글로벌 확장은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높은 소비 시장 접근성 등에 힘입어 미국 진출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 미국 진출을 결심한 후 처음 마주하는 고민은 다름 아닌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것인가’이다. 단순히 회사를 만든다고 이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향후 사업구조, 세금, 송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법인이 미국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세무 측면에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다. 미국 시장을 위해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진출 가능한 방법 3가지
현재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법인 기준으로, 대표적인 미국 진출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지 법인(Corporation 또는 LLC) 설립: 미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C-Corporation’과 ‘LLC’가 있다. 이 법인은 한국 본사와는 독립된 법적 실체로, 미국 세법상 별도로 과세된다.
- 지점(Branch Office) 설립: 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한국 본사의 ‘미국 내 영업소’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본사와 동일한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 소득 역시 본사의 소득으로 연결된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영업 목적이 아닌, 시장조사나 연락 업무만을 위해 설치되는 비영리적 사무소다. 미국 내 사업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 미국 현지 법인 설립(C-Corporation 기준)
미국에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이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형태이다. 전술하였듯이 미국에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본사와는 별도로 미국 법인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며, 미국 법인세(Corporate Tax)를 납부하게 된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중과세’ 구조다. 미국 법인이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뒤, 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 송금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물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세율이 통상 10%~15% 수준으로 감면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회계 및 세무 관리 측면에서는 미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가격 이슈, 연결 재무제표 작성 등에도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분명 번거롭다. 하지만 향후 투자유치나 기업 매각, 미국 내 고용 창출 등 사세 확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임이 분명하다.
2. 지점(Branch Office) 설립
지점은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한국 본사의 미국 내 영업소’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법적 실체는 한국 본사로 일원화되며,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은 한국 본사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지점의 이익은 한국 본사로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거나 세무조사 시 본사의 회계 자료 전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설립 및 관리 비용은 법인보다 적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일정 수준 검토한 뒤,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지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치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전시회 참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업적 사무소’ 개념이다. 즉, 세법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세무 리스크가 거의 없고, 설립과 유지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런데 ‘세무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은 ‘직접적인 영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계약 체결, 제품 판매, 매출 발생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순간 미국 당국은 이를 불법 사업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과세, 더 나아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이 필요한 단계에는 반드시 법인이나 지점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연락사무소는 사전 조사나 초기 시장 개척 단계에서만 유효한 방식이다. 본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각 방식은 세무적 부담, 법적 책임, 확장성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진출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 세무, 법률, 운영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전략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 진출하든, 기본적인 비즈니스 목적과 더불어 세무 리스크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상황, 규모, 사업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진출하기 전에 미국 세무 관련 전문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길 추천한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자회사(C-Corp나 Partnership LLC 등) 설립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칼럼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