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 쿨하지 못한 이별
창업자와 스타트업은 여러 플레이어들과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투자자, 채권자, 고객, 근로자, 지원기관과 국가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이행 및 투자금 회수가,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와 대표자에 대한 보증이, 고객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맺은 계약 및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지급이 주된 이슈로 부각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원기관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팁스(TIPS)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사업, 또 연구개발 과제들(R&D)이 대표적이다. 국가와는 조세에 관련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 본 기획에서는 세 편에 걸쳐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인과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지 정리한다. 금번 기사는 3편으로 고객과 근로자를 살핀다.
5) 지원기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나 팁스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기관 역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 후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 대표가 파산 등 청산이나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원계약 위반사유가 되어 지원금을 추징당하거나 부정당 업체로서 이후 다른 사업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 연구개발(R&D) 사업 역시 비슷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지원사업을 받은 스타트업이 정리를 고민한다면 사업상 제재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사정이 나빠진 회사들 중에는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아 청산을 시작하지 못하고 하릴없이 버틸 수밖에 없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간 이내라도 절대 폐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실실패’가 대표적이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직원의 건강 이상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성실실패’라 한다. 이 경우 지원기관은 사업진행과정을 조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성실실패로 인정하고 제재를 면제한다.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란 사망, 천재지변, 외부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나, 실제 평가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사업화 과정에서의 증빙서류와 기타 보완 활동 등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6) 국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조세 이슈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더불어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제도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된 조세 역시 일정 기간 안에 폐업할 경우 재추징될 수 있다.
만일 아직 모든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가 역시 채권자로 등장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을 공제한 금액인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자본을 넘어선 것에 해당한다. 이는 청산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청산 소득’이라 하고,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얽히고설킨 우리의 관계, 쿨한 이별을 위해
하나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창업자뿐만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믿어준 투자자와 채권자, 기업의 가치에 공감해준 협력사와 고객, 스타트업의 성장에 촉진제가 되어준 지원기관과 국가는 모두 스타트업에 충분히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다.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 M&A, 그리고 나아가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창업자의 마음은 성한 곳이 없음이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스타트업과 함께 키워온 창업자이기에, 그 꿈을 함께 지지한 이해관계인들과도 마지막까지 소통하여 ‘쿨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X-’파트너에 대한 창업자의 마지막 예의이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는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MISSION의 비전과 전략을 총괄하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좋은 이웃이자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