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도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이 상시화되어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법의 개정으로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요건이 새롭게 규정되어, 국가 신성장 사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부의 노력에 의해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러한 정책 개편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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