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장한 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 시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코스포의 성명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코스포는 또한 “현재 스타트업 업계는 이용자 수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는 것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벤처 시장과 규제환경에 관한 글을 씁니다. Crypto와 스마트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