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 지난 6일, 기업지원허브 판교 창업존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했으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스톡옵션의 활용 방안과 최신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인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된 최신 동향과 개정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 행사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VC, 회계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설명 및 개정법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이광윤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이광윤 사무관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와 개정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광윤 사무관은 스톡옵션 제도를 설명하면서 스톡옵션 시점별 이익과 스톡옵션 부여 절차 네 단계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기업군별 비교를 통해 상장회사, 일반 주식회사,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광윤 사무관은 개정사항 중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소개하였다. ▲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간에 차등화된 부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임직원에게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는 최대 1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에 대한 행사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제 외부 전문가는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과의 계약 사항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었다.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박사 학위 소지자, 그리고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등이 스톡옵션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스톡옵션 신고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되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소개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팀장)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팀장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민형 팀장은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개편 내용과 확인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전문평가기관의 역할과 벤처기업의 우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전문가 강연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마지막으로 최철민 변호사가 스톡옵션 분쟁 사례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 변호사는 스톡옵션 부여 시 주의사항과 계약서 수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스톡옵션 부여 시점 이후의 조정과 신고제도에 대해 강조하였다. 최 변호사는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설명회는 참가자들 간의 귀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지속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협력을 강화하여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더프론티어 이승은 인턴기자 (news@thefronti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