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최근, 대기업들이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도입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도 가능하게 하는 벤처기업법이 여당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술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RS는 성과급을 즉시 현금으로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이후 주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인재 유치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국내에서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기업의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타트업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당정은 R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게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무경 의원은 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RS를 스타트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임직원과의 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RS 지급을 위한 자사주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S는 자사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필요하다. 현재는 상법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자본잠식이 없는 범위 내에서 RS 주식 지급을 위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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