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Transparency Act(C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회사는 해당 회사 및 실질 소유자에 대한 정보인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BOI)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CTA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난 3월 1일 금요일,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NSBA) v. Yellen 소송에서 Alabama 주의 연방법원은 “기업투명성법이 정한 실질소유자정보 보고 요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인 NSBA는 CTA 입법행위는 미국의 Constitution에서 정한 입법부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특히 Constitution에서 열거하여 제한한 입법부의 권한 혹은 의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는 충분한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FinCEN에서는 CTA가 의회의 외교, 국가 안보 및 과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Alabama 주 연방법원은 NSBA의 손을 들어주면서, CTA가 미 Constitution의 Commerce Clause에서 정하는 “주 간(Interstate) 상업” 또는 순수한 경제적 주 내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NSBA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CTA는 Constitution에서 정한 권한범위를 넘어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럼 이제 BOI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NSBA의 회원인 경우 현재로서는 CTA의 BOI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CTA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거나, 모든 기업의 BOI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1) 이 위헌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 걸까?
위 Alabama주의 판결은 FinCEN 및 재무부가 원고인 “NSBA”에게 CTA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판결의 효력은 엄연히 NSBA, NSBA의 회원사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FinCEN은 3월 4일 월요일, 뒤늦게 웹사이트에 게시한 간단한 공지를 통해 “법원의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Alabama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현재 당사자인 NSBA 및 그 회원사(2024년 3월 1일 기준)에 대해서 실질소유주나 신고당사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CTA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2) CTA는 아직 유효한가요?
판결 및 FinCEN의 공지는 위헌판결의 효력이 원고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CTA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FinCEN은 해당 소송 원고 외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CTA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inCEN 및 미 재무부에서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방향성 및 유의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 판결이 원고 당사자인 NSBA 외의 다른 신고대상 회사들이 BOI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 당사자인 NSBA 역시도, FinCEN 및 미국 재무부에서 해당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거나 금지 명령을 요청하게 되면 다시 CTA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Alabama 주 연방법원의 판결 및 FinCEN의 대응으로 인해, 향후 소송 및 입법 변경의 문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CTA법을 둘러싼 상황이 계속 변경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에 회사 혹은 지사를 둔 모든 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받고, 추가 지침이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연방 CTA법에 대한 판결일 뿐, 주 법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뉴욕의 경우 CTA법과는 별개로 LLC Transparency Act 등 새로운 주 법에 따른 새로운 BOI신고 의무도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 의회에서 CTA법에 따른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라 NSBA의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뉴욕주에 설립된 LLC의 경우 뉴욕 주에 대한 BOI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요약 및 결론
이번 Alabama 주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NSBA 회원사의 경우 당분간 CTA에 따른 BOI 신고 의무가 유예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NSBA 회원사에 한정된 것이며, CTA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 추이 및 입법 변경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방법 외에도 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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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 미국(Washington D.C.주)변호사는 2009년부터 10년간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근무하면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성을 쌓았으며, 2015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CTS사업(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을 기획, 론칭하고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발을 담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