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M&A, 실무상 문제
청산형 M&A 진행 시 고려하여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다운밸류(가치하락), 리스크 단절, 지속 가능성 확보, 법인청산의 방식이다.
1) 적정 가치
M&A 딜 조건을 정할 때의 핵심은 적정 가치의 산정이다. 사실 청산 M&A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100원에라도 누군가 사가기를 희망한다. 오히려 민감한 입장은 투자자이다. 딜 조건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동의권을 가진 투자자로서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기준은 간단하다. ‘우리가 이 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청산형 M&A의 경우 보통 이 대답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투자자로서는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당장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M&A뿐만 아니라 다운라운드 역시 비슷하다. 당장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가 재기에 성공하여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직전에 진입해 가장 손실이 큰 투자자들은 특히 동의하기 쉽지 않다.
직전 라운드에서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회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많은 투자금은 어떻게 소진됐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투자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경우, 적정 가치에 대한 이견으로 청산형 M&A는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2) 채무 승계
인수인과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채무 승계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사람이다. 따라서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가 승계되거나, 회사의 채무를 대표자나 대주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창업자의 능력을 믿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면, 채권자들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인수인이 연대보증을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인수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스타트업을 인수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채무가 함께 따라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M&A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채권단과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어느 정도 선에서 기존의 채권자들이 출자 전환을 하고, 일부 채무를 면제하면 M&A에 응하는 식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회사가 망해 사라지는 것보다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M&A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인수인과 채권자의 요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M&A의 핵심적 요소이다.
3) 고용승계
그 연장선상에서 고용승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나, 다른 M&A에 비해 청산형 M&A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이미 많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용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4) 배임ㆍ사해행위
청산형 M&A와 함께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이슈는 배임ㆍ사해행위이다.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의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특정 영업 내지 자산을 양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영업부문을 적정 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채권자나 투자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거나(사해행위), 창업자가 그 임무에 반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배임)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채권자가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거나, 지나치게 저가에 양도한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사전동의에 응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 민법상으로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 혹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현금화하면서 그것을 현금화하여 변제를 위한 자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채권자취소).
지난한 협상 끝에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를 이뤄냈는데, 이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면 인수인 입장에서는 인수에 큰 리스크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양수도뿐만 아니라 영업 양수도나 자산 양수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 채권자, 투자자들과 원활히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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