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절차, 청산 ㆍ 파산
스타트업의 ‘뜨거운 안녕’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방법이 청산, 파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 청산, 파산 절차 자체가 생소하고 용어 역시 난해해, 실제로 청산 등을 고려하는 창업자들도 그 과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기획에서는 세 편에 나누어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방법 중 청산과 파산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정리한다. 1편에서는 기업파산제도를 개괄하고, 그 목적을 살핀다.
IPO, M&A, ‘그 외’의 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유망성, 대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이다. 많은 투자심사 보고서에는 똑같이 복사된 것처럼 IPO와 M&A가 적혀있을 뿐, 다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투자 심사 보고서에도 쓰여 있지 않은 ‘그 외’, 즉 제3의 길인 셈이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투자 엑싯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M&A이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엑시트 방법을 차지하는 IPO는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다. 하지만 오늘 집중할 부분은, 표에서 가장 위에 작게 표시된 한 20% 정도의 ‘그외’이다. ‘그 외’는 상환, 청산ㆍ폐업과 파산을 합친 부분인데, 다음 통계를 보면 법인 파산의 규모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보다 2023년의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위 통계는 10월까지의 신청 건수만을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2023년 전체로는 1,680건으로 나타나 모든 파산 유형에서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스타트업계에도, 벤처캐피탈업계에도 소리 없는 비명이 늘어가고 있다.
청산과 파산 구분
우선 사적 절차인 청산과 공적 절차인 파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사 역시 법인이므로, 법인 스스로 결정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 역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해산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를 ‘청산’이라 한다. 내부인들이 자율적으로 법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개입이 없는 사적 절차에 해당한다.
자율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기존 채무는 모두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는 않다. 채권자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부채가 조정되고 채무가 면제될 경우, 변제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전략적 투자자(SI)라면 상대적으로 면제처리가 수월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면제의 사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눈을 파산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법인 파산은 법원의 적극적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적 절차로 분류된다. 판사의 파산 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일명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한 후 채권자에게 균등배분하나, 대개 일부만 변제하거나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잔여채무는 법인격이 소멸되며 사라진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강인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강인원 변호사는 은행, 벤처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다년간 금융자문,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