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17일 발표를 통해 하남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실무 교육’ 참여 교육생을 오는 8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되는 실무 교육으로, 창업 7년 이내 하남시 소재 기업 소속 임직원 또는 하남시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하남시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실무 교육은 법률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 직원의 채용과 퇴사, 투자유치 스터디 등 창업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은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3주 동안 매주 금요일에 2시간씩, 총 3차례에 걸쳐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하남시의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남스타트업캠퍼스 또는 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벤처 시장과 규제환경에 관한 글을 씁니다. Crypto와 스마트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