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장, “플랫폼 공정경쟁법으로 스타트업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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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론티어]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하여, “일부 스타트업이 이 법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지적 있으나 스타트업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부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의견 제출,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과점 관련 4가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하면서, 법의 취지는 사후약방식의 뒷북 제재를 단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구글 앱마켓,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의 자사상품 우대 사건 등에서 제재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독과점 형성이 심화되었다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이러한 시간적 지연을 줄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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