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법 제정 연기, 로비 갈등 속 국내외 논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 프론티어] 한국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연기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법안 반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회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로 지난 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번성했지만, 소수의 플랫폼에 의한 권력 남용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법안 반대를 주도한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유럽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형 기술 기업이 적어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에 대해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지정제는 플랫폼사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신속한 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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