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 쿨하지 못한 이별
창업자와 스타트업은 여러 플레이어들과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투자자, 채권자, 고객, 근로자, 지원기관과 국가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이행 및 투자금 회수가,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와 대표자에 대한 보증이, 고객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맺은 계약 및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지급이 주된 이슈로 부각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원기관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팁스(TIPS)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사업, 또 연구개발 과제들(R&D)이 대표적이다. 국가와는 조세에 관련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 본 기획에서는 세 편에 걸쳐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인과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지 정리한다. 금번 기사는 1편으로 투자자와 채권자를 살핀다.
1) 투자자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다. 투자자가 투자계약상 가지는 다양한 권리는 특히 스타트업을 정리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규정을 둔다. 정관의 변경, 신주발행, 해산ㆍ청산 등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기존 주주인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상법상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투자계약에 사전동의권 규정을 둠으로써 투자자가 더욱 원활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이하 풋옵션), 창업자나 대표가 투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약정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규정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청산을 비롯해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는 의사 집행이 있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사나 대표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투자 원금의 15% 정도의 위약벌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사전 동의권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규정은 신주 발행에 대한 동의권이다. 투자자가 단순한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머무는 경우 기존 라운드보다 지나치게 가치를 낮추어 신주발행을 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이를 저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운드별로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각 투자자의 이해관계 역시 상이할 때 사전 동의권 규정은 큰 힘을 발휘한다.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투자한 시드(Seed)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이며 다운라운드 투자에 호의적이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투자하거나 최근에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직후 라운드가 다운라운드 투자로 진행될 경우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사전동의권은 한 투자자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없어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청산형 M&A의 경우 이해관계인 주식을 처분하는 데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하게 될 경우에도 투자자가 가지는 지분의 가치가 떨어져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해산 및 폐업에 대한 동의권은 더할 나위 없다. 그렇다고 모든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자가 다운라운드 투자나 청산형 M&A를 강행한다면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2) 채권자
채권자 역시 스타트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인으로 작용한다. 채권자의 목적은 자신이 회사에 가지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하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 및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한이익이란 채권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년 만기의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회사는 3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의 자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바로 채무 전액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권자는 채무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전 회사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의 보전조치를 함께 취한다. 또한 대표의 연대책임 없이 단순히 회사에 대해서만 가지는 채권인 경우 채권자들이 새롭게 창업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는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MISSION의 비전과 전략을 총괄하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좋은 이웃이자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