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하게 안녕 못하는 이해관계인 ㅡ ② 고객, 근로자

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 쿨하지 못한 이별

이해관계인

창업자와 스타트업은 여러 플레이어들과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투자자, 채권자, 고객, 근로자, 지원기관과 국가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이행 및 투자금 회수가,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와 대표자에 대한 보증이, 고객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맺은 계약 및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지급이 주된 이슈로 부각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원기관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팁스(TIPS)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사업, 또 연구개발 과제들(R&D)이 대표적이다. 국가와는 조세에 관련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 본 기획에서는 세 편에 걸쳐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인과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지 정리한다. 금번 기사는 2편으로 고객과 근로자를 살핀다.

3) 고객

이해관계인-고객

얼핏 쉽게 떠올리기 어렵지만, 고객 역시 스타트업의 정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스타트업이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고객들과 맺은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청산형 M&A에서 주로 문제된다. 인수하려는 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를 이행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에 따라 인수가액이 달라지거나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로그램 제작사인 A사에 대한 청산형 M&A가 진행되는 중, 회사가 고객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하는 기간이 3년 정도가 남아있어 인수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인수하는 회사가 원하는 것은 인수되는 회사의 프로그램과 기술이지, 서비스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근로자

이해관계인-근로자

근로자와 관계에서는 크게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상기하였듯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데, 판례에서는 이 정당한 이유를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권고사직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감행하더라도, 그 직원이 소를 제기하여 법률비용이 오히려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회사의 금전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임금 체불 이슈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은 원칙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적 영역이지만, 국내법에서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시 고용주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불임금은 회사 자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다운라운드 투자와 청산형 M&A를 막론하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 미지급 임금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는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MISSION의 비전과 전략을 총괄하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좋은 이웃이자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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